'사법농단 1심 무죄' 현직판사들 "공무상비밀도, 누설도 없다"

뉴스1 제공 2020.10.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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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조의연·성창호 항소심 첫공판…혐의 전면부인
검찰 "1심 위법해…국가기능 장애 초래할 위험 있어"

왼쪽부터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 © News1 이재명 기자왼쪽부터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 이승철 이병희)는 30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 보고는 외부 보고가 아닌 기관 내부 보고라 국가기능 장애를 초래할 위험도 없어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어 공무상비밀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조직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법원 내부 상급 행정기관에 사건을 보고한 것"이라며 "또 법령에 따른 행위로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법원행정처가 법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저지할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목적을 공유하지 않았으며 성 부장판사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 부장판사 측 변호인 또한 "검사의 논리는 일체의 사법행정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검사가 공소제기한 논리를 채용하지 않으니 원심이 위법하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믿지 않으니 원심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영장재판 가이드라인 및 수사확대 저지 방안을 공유하는 등 공모관계가 인정됐는데도 1심은 이를 배척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유출한 기밀은 직무상 기밀에 해당하고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 있다"며 "이번 사건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는데 다르게 판단한 1심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재판 독립은 외부적 간섭이나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내부 독립도 포함된다"며 "법원행정처는 영장전담판사에게 재판 관련 자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요구했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지 못할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수사기록을 복사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에서 검찰은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성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전현직 법관의 비리가 불거지자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조·성 부장판사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를 묶어 영장 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고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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