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수수료 감면' 법안 발의…면세업계 "조속 통과 절실"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20.10.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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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추석을 이틀 앞둔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9일부터 4일까지의 이용객은 4만 5970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95.7% 감소한 수치다.  2020.09.28.    misocamera@newsis.com[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추석을 이틀 앞둔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9일부터 4일까지의 이용객은 4만 5970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95.7% 감소한 수치다. 2020.09.28. [email protected]


코로나19(COVID-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위해 특허수수료 감면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면세업계는 발의에 대해 반기면서도, 업황이 고사 직전인만큼 빠른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면세 특허수수료 감면 관련 법안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코로나19 확산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면세 영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엔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특허수수료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매출 구간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증가하는데, 일년치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해 다음 연도 초에 부과한다. 만일 이대로라면 내년에 국내 면세점들은 약 740억원의 특허수수료를 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올 들어 코로나19로 업황이 고사 직전인 만큼, 특허수수료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업계는 최대한 재고 등을 털어 매출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하는데 이 경우 특허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져 사실상 매출을 높이면 높일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특히 따이공(중국인 보따리상) 유치 때문에 송금 수수료를 다수 사용하고 있어 업황이 더욱 힘들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중국에 하이난 면세점이 오픈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면세업계와 경쟁 중이다"라며 "따이공 입장에서는 하이난 면세점에서 구매할 경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이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하이난 면세점과 경쟁하면서 따이공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송객수수료를 물어야하는 상황이 돼서, 지난해의 매출과 올해 매출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 업계는 최대한 빠른 법안 통과를 요원하는 상황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 자체는 반길 일이지만, 내년 초에 올해 분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이때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빠른 통과와 발효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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