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뒷광고' 내년부터 광고주뿐 아니라 유명인도 제재

뉴스1 제공 2020.10.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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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서 사회 분야 불공정 관행 논의
교복 구매 시 여학생은 치마 대신 바지 선택 보장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특정업체로부터 협찬이나 대가를 받고도 광고임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광고주뿐 아니라 유명인도 제재 대상이다.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공동 구매할 때 여학생은 치마 대신 바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블라우스 등 추가 구매를 많이 하는 품목의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도 방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교육, 체육, 문화, 노동 등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분야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특히 반복되는 볼공정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일상 속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발생하는 부당광고, 이른바 '뒷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부당광고가 발생하면 내년 1월1일부터는 광고주뿐 아니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보충역 대체복무 병역의무 관련 공정성도 강화한다.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때 4촌 이내 친족은 지도교수가 될 수 없도록 상피제를 도입한다. 산업기능요원도 병역지정업체 수습근무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병역지정업체 편입이 취소되면 실제 복무기간 비율에 따라 잔여복무 기간을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은 기존 복무기간의 4분의 1만 인정한다.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공동구매할 때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불합리성도 개선한다. 여학생은 치마 대신 바지교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양식을 바꾼다. 블라우스 등 추가 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한다. 교복 치수 측정 때 보호자와 동반할 수 있게 주말을 포함해 5일 이상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이 1·2차 등 차수별로 시험이 구분돼 있을 경우 응시수수료를 통합하지 않고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하도록 했따. 1차 시험에 탈락한 응시자가 2차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용 전형을 필기, 구조화된 면접 등 체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우선 내년에 100인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2022년에는 50인 이상 기관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면접 시 친인척 제척·기피제 도입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을 확산한다. 도입·운영실적을 2022년 지자체·교육청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 관행이 많은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면계약을 확대하기 위해 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발을 확대·보완한다. 현재 11개 분야에서 64종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는데 연말까지 10종을 추가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또 '패션 어시스턴트' 등 '열정페이'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이에 취약한 직종 발굴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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