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발언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검찰, 불구속 기소

뉴스1 제공 2020.10.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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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및 정의기억연대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정의기억연대 대한 모욕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지난 7월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태정 나눔의집 변호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검찰 맞고소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0.7.7/뉴스1 © News1 허경 기자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지난 7월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태정 나눔의집 변호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검찰 맞고소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0.7.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매춘에 나섰다는 의미로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류 전 교수는 지난 8월 연세대에서 정년퇴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29일 류 전 교수(65)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연에 대한 모욕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19일 연세대 전공강의 중 학생 50여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류 전 교수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또 류 전 교수는 해당 강의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가 인본군에 강제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정의연 역시 류 전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두 사건 모두 서대문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지휘했고 수사 약 6개월 말인 지난 3월31일 서대문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는 기소의견, 모욕 혐의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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