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지난 7월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태정 나눔의집 변호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검찰 맞고소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0.7.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29일 류 전 교수(65)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연에 대한 모욕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류 전 교수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정의연 역시 류 전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두 사건 모두 서대문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지휘했고 수사 약 6개월 말인 지난 3월31일 서대문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는 기소의견, 모욕 혐의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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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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