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라면 화재 방지법' 대표발의…"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뉴스1 제공 2020.10.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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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사회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라면 화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2년 2월부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14일에는 인천의 한 4층 빌라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스프링클러와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없어 초기 진압에 실패해 동생이 치료 중 사망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취약계층의 화재 예방 시설 설치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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