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스(DAS) 자금 349억원을 횡령하고, 다스 소송비 119억 대납 등 뇌물을 챙긴 혐의다.
한편,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2∼3일간 신변정리 후 기결수 신분으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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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이 시작되면 형 집행정지를 받거나, 사면 또는 가석방되지 않으면 출소할 수 없다.
경찰들이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경비업무를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2020.10.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