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 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인정(종합)

뉴스1 제공 2020.10.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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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형→2심 '심신미약 인정' 무기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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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17일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는 조현병 환자인 안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수단과 전후 행동을 종합하면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해 안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안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 것이다.

안씨는 대검찰청 심리분석관들이 실시한 임상심리평가에서 '피해망상이 매우 공고화된 수준이며, 이에 대한 통찰능력은 크게 결여된 상태’로 판단됐다.


또 치료감호소는 안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후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을 보이고, 범행 당시 및 현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심신미약 의견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임상심리평가와 정신감정 결과를 안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안씨가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고,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봐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안씨와 검사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안씨가건 범행 당시 심심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봐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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