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감형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2020.10.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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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4월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4월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역시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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