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연루' 엘리트 판사 임성근·이민걸 연임 포기

뉴스1 제공 2020.10.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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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마감 시한인 지난8일까지 신청 안해
임성근, 1심서 무죄…이민걸은 1심 진행중

이민걸 부장판사/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이민걸 부장판사/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민걸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법관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법관 연임 신청 마감시한인 지난 8일까지 연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는 10년 단위로 연임 심사를 받는다. 1991년 법관으로 임용된 두 사람은 올해가 판사 재직 30년째로, 올해 연임 심사 대상이었다.



사법연수원 17기 동기인 두 사람은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과 더불어 '17기 트로이카'로 불리는 법원 내 대표적 엘리트 판사다.

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3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을 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기획조정총괄심의관, 사법등기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2014년 내란음모 혐의를 받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었다.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 삭제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임 부장판사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를 탄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의 1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임성근 부장판사/뉴스1임성근 부장판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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