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 부장판사/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법관 연임 신청 마감시한인 지난 8일까지 연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는 10년 단위로 연임 심사를 받는다. 1991년 법관으로 임용된 두 사람은 올해가 판사 재직 30년째로, 올해 연임 심사 대상이었다.
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3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을 받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 삭제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임 부장판사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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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를 탄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의 1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임성근 부장판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