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더 필요' vs '시간끌기'…익산 장점마을 157억 첫 민사조정

뉴스1 제공 2020.10.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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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는 기업의 탐욕과 공공기관의 무책임이 빚어낸 참사로 당사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020.10.26/뉴스1 박슬용 기자26일 오전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는 기업의 탐욕과 공공기관의 무책임이 빚어낸 참사로 당사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020.10.26/뉴스1 박슬용 기자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157억원 피해배상에 대한 첫 민사조정이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28일 법조계와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주지법에서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전북도, 익산시 변호인단이 만나 장점마을 주민 피해배상에 대한 민사조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와 익산시는 “개별적인 질병과 환경 오염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관련 내용에 대한 소명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홍정훈 장정마을 소송대리인단 간사는 “환경부 조사결과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충분한 인과관계가 입증됐다”면서 “민사조정 신청 한지 3개월이 넘은 시점인 지금에서야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시간 끌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민사조정은 12월10일에 열린다.

한편, 2001~2017년까지 익산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 진단을 받았고 그 중 14명이 사망했다. 환경부는 곧 바로 조사에 착수, 지난해 11월 공식적으로 인근 비료공장 배출 오염물질(연초박)과 주민 발암 간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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