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은 누구를 그리 만났던 걸까…12년 수감 중 268차례 '외부접촉'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0.10.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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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복역 모습./사진=머니투데이 DB조두순의 복역 모습./사진=머니투데이 DB


46일 뒤인 12월13일 만기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 수감 생활 동안 268차례 접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접견 횟수는 확정판결이 내려졌던 2009년에 가장 많았다.

28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은 2008년 1월부터 올해 30일까지 총 268차례 접견했다. △일반 접견은 228회 △변호인 접견은 14회 △화상 접견은 26회로 확인됐다. 다만 접견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공개되지 않았다.



수감 직후인 2008년에는 단 한 번 접견했다. △2009년 97회 △2010년 28회 △2011년 31회 △2012년 28회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부터는 접견 횟수가 급격히 줄었다. 그는 2013년에 3회 접견한 뒤 2014년에는 한 번도 접견을 하지 않았다. 이후 △2015년 6회 △2016년 2회 △2017년 8회 △2018년 7회 △2019년 11회 △2020년 6회의 접견이 이뤄졌다. 가장 마지막 접견은 지난달 28일이었다.



이 중 변호인 접견은 2009년에 14차례 이뤄진 것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일반 접견과 화상 접견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감자에 따라 접견 기준이 있다. 조두순의 경우 접견 기준을 위반한 것은 없다"며 "현재는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 교육을 받으며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해 음주제한과 특정 시간대·장소에 대한 외출 제한, 피해자 접금금지 등 전자발찌 부착자 준수사항 부과를 검토 중이다.


한편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조두순이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한 뒤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가 훼손되고 성기와 항문 등 생식기의 80%가 파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조두순은 심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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