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원조정위위원 위촉…신속한 처리

뉴스1 제공 2020.10.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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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민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

경기도가 27일 도청에서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2020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있다./© 뉴스1경기도가 27일 도청에서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2020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있다./©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27일 도청에서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2020년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원조정위는 도민 불편을 초래하는 반복민원이나 다수인 관련 민원의 해소방안 논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달리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겼다는 점에서, 도 입장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해당 민원에 대한 재검토 기회를 갖게 되는 장점이 있다.



민원조정위는 민원처리 주무부서 요청이 있을 경우 열리며, 도민은 민원 처리부서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민원인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대리인 위임도 가능하다.

이날 1차 회의 안건은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불허가 처분 이의신청 건이었다.



도는 지난 8월 경기도민원처리규칙을 정비해 법률전문가, 도시·환경·교통, 행정·문화, 경제, 복지, 농정·축산 등 민원분야 전문가, 옴부즈만 위원 등 30명 내외의 위원회 인력풀(POOL)을 마련해 신속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장인 도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의 불편사항을 귀담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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