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7일 도청에서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2020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있다./© 뉴스1
민원조정위는 도민 불편을 초래하는 반복민원이나 다수인 관련 민원의 해소방안 논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달리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겼다는 점에서, 도 입장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해당 민원에 대한 재검토 기회를 갖게 되는 장점이 있다.
이날 1차 회의 안건은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불허가 처분 이의신청 건이었다.
위원장인 도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의 불편사항을 귀담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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