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사용해 공공사업 늦어져도 '사업자 책임' 면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10.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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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7/뉴스1(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7/뉴스1


민간이 정부 부처 등 공공이 발주한 사업에 ‘혁신제품’을 사용해 사업이 지연된 경우 지체보상금을 물지 않는 등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시장형성 초기의 혁신제품은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연간 135조원 규모 공공조달 시장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공정경제 정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며 “혁신·신산업 지원,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라는 3대 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총 45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혁신제품 사용으로 사업이 지연될 때 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하는 등 사업자 면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사업 차질을 우려해 혁신제품 사용에 소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기관에 대한 면책 규정은 이미 도입했는데, 이번에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시장형성 초기의 혁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낙찰자 선정 시 실적평가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신기술·신제품이 사업실적 부족으로 기존 제품에 밀려 낙찰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민안전, 보건 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적평가를 실시한다.

소액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완화한다. 물품·용역은 종전 5000만원에서 1억원,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의계약 금액기준이 15년 이상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돼 신속·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정부는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 절차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의 요건을 완화한다. 조정 대상에 대가지급,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계약해지 등을 추가하고 최소금액 기준을 낮춘다.


정부는 계약예규, 조달청 세부기준 등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원칙적으로 연내 즉시 개정한다. 국가계약법령, 조달사업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입법화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29일 출범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내 공공조달제도개선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계약·조달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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