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30m 무면허 운전 40대, 경찰에 적발

뉴스1 제공 2020.10.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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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 0.03% 미만으로 음주운전 처벌은 면해

광주 광산경찰서의 모습. /뉴스1 DB광주 광산경찰서의 모습. /뉴스1 DB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술을 마신 뒤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40대가 경찰 음주 단속에서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 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47)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광산구 신창동 한 상가 건물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30m가량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무면허 운전과 함께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다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미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등 관련 전과는 없다"며 "추후 일정을 잡아 A씨를 대상으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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