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금지 명령' 무시한 유흥주점 업주 벌금 150만원

뉴스1 제공 2020.10.26 10:34
글자크기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지난 5월16일 오후 10시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 14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유흥을 하도록 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광주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흥주점 등에 대해 5월12일부터 26일까지 여러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의 추가 전파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인 벌금 300만원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