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주최로 24일 열린 반려동물 관계법 개정 '시민참여 입법간담회' 참가자들이 행사가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용빈 의원실 제공)2020.10.25/뉴스1 © News1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시민과 함께 반려동물 관계법 개정을 위한 시민참여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그간 반려동물가족 시선에서 부족해 보였던 시스템(분양제도-교통-공원-보험 등)이 다채롭게 부각됐다.
이 의원은 "기존 동물학대 예방과 소유자 안전관리 단순 독려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동물보호·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걸맞은 국민인식과 정서가 법제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께서 제시해주신 소중한 의견을 동물보호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법 등에 담아 우선 반영하고, 현 제도로 이행이 가능한 것은 해당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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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반려동물은 '인간과 함께 동반 창조된 존재', '인간의 이웃으로 법적 지위를 지닌다'는 철학적 개념을 도입한 법안 제정으로 다른 유럽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Δ반려동물 진료비 개선, Δ반려동물 서비스 개선 Δ유기동물 보호 수준 제고, Δ 인식개선·개물림사고 방지, Δ 학대방지 등 동물복지 강화, Δ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Δ 정책 서비스 개선 등 7대 분야를 국민과 약속한 바 있다.
다음 시민참여입법간담회는 '을지키기 관계법'(중소기업편)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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