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건설특위, 현지조사서 11건 지적

뉴스1 제공 2020.10.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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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64곳 점검…수범사례 1건도 선정

괴산군의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가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괴산군의회 제공)© 뉴스1괴산군의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가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괴산군의회 제공)© 뉴스1


(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가 사업장 64곳의 현지조사에서 11건을 지적하고 19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25일 군의회에 따르면 294회 임시회 기간인 19~21일 읍·면에서 추진 중인 공사 현장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정상 시공했으나 배수로나 가드레일 설치 마무리가 미비한 사업장, 난간·시선유도봉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업장, 보호 장비를 미착용한 사업장, 준공했으나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이 있었다.

괴산읍 기곡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이음매 부분을 부적절하게 시공했고 이탄리 배수로·사면정비 공사는 배수로 모서리 보수가 필요했다.



문광면 치재소하천과 광덕2리 소하천 정비공사는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와 신기1리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는 유도등 개선과 유평 매죽정 진입로 포장공사는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등 안전조치를 요구했다.

청천면 무릉마을 진입로 암거설치 공사는 가드레일 모서리 4곳의 마감조치와 청안면 백봉2리 소교량 설치공사는 작업자가 안전화와 안전모 등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사리면 응암 소하천 정비공사는 호안시설물 상단 마무리 시공과 배수로 상부로 노출 부위의 마감 조치를 당부했다.


불정면 정인지 묘소 화장실 보수공사는 준공 후 표지판도 없었고 문이 닫혀 있어 사용하지 못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 스크린 설치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는 마을 주민에 토지를 제공받아 예산 절감과 편의를 개선한 연풍 분지 도로 확장·포장공사를 수범사례로 선정했다.

성실 시공을 위해 괴산읍 신기로 도락골 세천 정비공사 등 19건은 주민 불편 최소화와 만족도를 높이도록 집행부에 건의했다.

장옥자 건설특위 위원장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사후에도 관리해 추가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현지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개선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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