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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유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요양병원 원장 A씨(63)와 이 병원 가정의학과 주치의 B씨(7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1월9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 C씨가 대퇴부 및 고관절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음을 알고도 2018년 7월 병원 퇴원까지 1년 8개월여간 3차 병원 등으로 전원해 치료받도록 조치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16년 6월25일부터 2018년 7월까지 치매 등 기타 질병 등으로 이 병원에 입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골절상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년 8개월 동안 방치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사건이 적발되고도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고만 한 피고인들의 행태,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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