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골절상 알고도 1년8개월 방치…요양병원장·주치의, 집유 2년

뉴스1 제공 2020.10.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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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치매환자의 골절상을 알고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요양병원 원장과 주치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유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요양병원 원장 A씨(63)와 이 병원 가정의학과 주치의 B씨(7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1월9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 C씨가 대퇴부 및 고관절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음을 알고도 2018년 7월 병원 퇴원까지 1년 8개월여간 3차 병원 등으로 전원해 치료받도록 조치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의 방사선 촬영결과 등을 통해 골절상을 당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2016년 6월25일부터 2018년 7월까지 치매 등 기타 질병 등으로 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입원 당시에는 보행이 가능했으나 2016년 8월5일부터 보행이 불가능해져 석달여 뒤인 2016년 11월8일 검사 의뢰를 해 이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로부터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골절상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년 8개월 동안 방치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사건이 적발되고도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고만 한 피고인들의 행태,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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