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협박,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정모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지속적으로 조 9단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바둑학원을 찾아가 벽에 '사랑한다' '너는 내 여자'라는 글을 적거나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또 조 9단 관련 뉴스에 악성 댓글을 달아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경찰 조사 후 학원에 가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속 협박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형사 사법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안감에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정신 충격이 심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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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건 범행으로 인한 학원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해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2019년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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