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남도의회 '여순 단독조례안' 통과 환영"

뉴스1 제공 2020.10.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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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앞두고 유족들에게 위안…연내 통과 기대"

19일 오전 전남 구례군 현충공원에서 여순 10·19사건 72주기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진행되고 있다.(독자제공)2020.10.19 /뉴스1 © News119일 오전 전남 구례군 현충공원에서 여순 10·19사건 72주기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진행되고 있다.(독자제공)2020.10.19 /뉴스1 ©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지역 여순사건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조례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여순10·19특별법제정 범국민연대'(대표 박소정)와 '여순항쟁유족연합회'(회장 이규종)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21대 국회 특별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유족과 도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안겨주게 돼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조례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예산에 반영하고,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 회원단체로 이뤄진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도 전날 성명을 내고 "조례안의 통과를 환영하며 특별법 제정의 마중물을 만들어준 도의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도의회는 지원활동을 기대했다.



이번에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조례안'은 강정희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지난 13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에 이어 22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했다.

54명의 도의원들이 참여한 이 조례안은 전반기에서는 상임위에서조차 통과되지 못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의 화해와 인권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했다. 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대응과 위령사업 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전남도가 여순사건 희생자 조사와 위령사업은 물론 관련 자료발굴, 교육, 학술심포지엄, 유적지 정비 등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편 제21대 국회에는 과반인 15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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