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전남 구례군 현충공원에서 여순 10·19사건 72주기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진행되고 있다.(독자제공)2020.10.19 /뉴스1 © News1
'여순10·19특별법제정 범국민연대'(대표 박소정)와 '여순항쟁유족연합회'(회장 이규종)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21대 국회 특별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유족과 도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안겨주게 돼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5개 회원단체로 이뤄진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도 전날 성명을 내고 "조례안의 통과를 환영하며 특별법 제정의 마중물을 만들어준 도의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도의회는 지원활동을 기대했다.
54명의 도의원들이 참여한 이 조례안은 전반기에서는 상임위에서조차 통과되지 못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의 화해와 인권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했다. 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대응과 위령사업 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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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는 전남도가 여순사건 희생자 조사와 위령사업은 물론 관련 자료발굴, 교육, 학술심포지엄, 유적지 정비 등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편 제21대 국회에는 과반인 15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