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FDA가 22일(현지시간)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공식 승인했다. FDA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공식 승인한 것은 렘데시비르가 처음이다. 렘데시비르는 원래 에볼라를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약으로,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 받아왔다. 렘데시비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했을 때 투여 받았던 치료제 중 하나다. 사진은 국내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 모습.(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제공) 2020.10.23/뉴스1
23일 의학계와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렘데시비르 치료제 승인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 관계자는 "대체제가 없다보니 궁여지책으로 치료제 승인이 내려진 것"이라며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치료단축효과는 인정...국내 영향력 확대 '글쎄'전문가들 역시 그동안 트럼프가 FDA에 압력을 가해왔다는 점에서 렘데시비르의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중요한 의미로 보지않고 있다. 다만 렘데시비르의 치료기간 단축 효과는 확인된 것이어서 치료에 계속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해석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WHO 연구는 공식발표도 아니고 굳이 신경 쓸 내용이 아니다"며 "환자 치료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것 만으로도 환자가 대량 발생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김우주 고대구로 감염내과 교수도 "렘데시비르 투여로 5일 치료 단축이 팩트"라며 "(치료 효과가 없다는) WHO 연구 보도 내용은 논문이 나오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용면에서 보면 5일 단축으로 개인이 28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의료비용이 비싼 미국에서야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그 값어치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병상 관리 방안과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0.6.21/뉴스1
WHO 연구결과는 학술논문 게재절차상 동료심사(peer review)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공개됐다. 때문에 '효과없다'는 연구를 확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 임상시험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다시 렘데시비르 효과 검증을 하기로 했다. 전문가위원회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등 전문가들도 치료기간 5일 감소만으로 충분히 렘데시비르를 치료제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