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회장 2심서 징역 4년 구형

뉴스1 제공 2020.10.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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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손실 입자 계열사에 손해전가…재범 우려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조현준 효성그룹 회장/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문창석 기자 =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2)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회장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시키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 과정에서 허위 과장 급여로 장기간 지급받아 횡령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회장은 관련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부의 경고를 수차례 무시했고, 현재도 효성그룹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어 재범의 우려도 있다"며 "이미 거액을 횡령했고 현재 250억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재판중인데다 거액의 변호사비용을 회사에 전가한 의혹도 있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함께 기소된 류필구 전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효성 노틸러스 대표이사(74)에게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의 상장무산으로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9월~2009년 4월에는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해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밖에 조 회장은 2007년부터 2012년 3월 ㈜효성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를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약 3억7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2002년부터 2011년 12월 효성 인포메이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12억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류필구 전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효성 노틸러스 대표이사(73)는 조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갤럭시아 소그룹 회사인 갤럭시아컴즈, 효성 ITX에 허위 용역대급, 허위 통신비 등 모두 46억원을 지원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사건 당시 부사장·PG장 등으로 재직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조 회장은 비서 한모씨와 여러 지인들을 10여년 동안 효성 계열사에 허위로 취업시켜 그 급여를 임의로 사용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류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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