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1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민과 사회초년생이 타깃인 서울의 40~62.8㎡ 미만 중소형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위)이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40~62.8㎡(12~19평)의 중소형 아파트 시세는 2017년 5월 취임 당시 3억7218만원이었으나, 4년차인 2020년 7월 6억1741만원으로 65.9%(2억4523만원)나 상승했다. 2020.10.21/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주택을 매도한 경우다. 집주인이 "내가 살겠다"고 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현행 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는 손해비상청구를 할 수 없다. '임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 의원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주택들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의 틈이 생기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