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한다던 집주인, 집 팔아도…'세입자 보호 못하는' 임대차법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0.10.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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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1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민과 사회초년생이 타깃인 서울의 40~62.8㎡ 미만 중소형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위)이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40~62.8㎡(12~19평)의 중소형 아파트 시세는 2017년 5월 취임 당시 3억7218만원이었으나, 4년차인 2020년 7월 6억1741만원으로 65.9%(2억4523만원)나 상승했다. 2020.10.21/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1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민과 사회초년생이 타깃인 서울의 40~62.8㎡ 미만 중소형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위)이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40~62.8㎡(12~19평)의 중소형 아파트 시세는 2017년 5월 취임 당시 3억7218만원이었으나, 4년차인 2020년 7월 6억1741만원으로 65.9%(2억4523만원)나 상승했다. 2020.10.21/뉴스1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 한 뒤 주택을 매도해도 임대차법상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임대차법에는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제3의 세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새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려는 경우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사유가 아닌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는 갱신거절로 인해 세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문제는 주택을 매도한 경우다. 집주인이 "내가 살겠다"고 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현행 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는 손해비상청구를 할 수 없다. '임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엔 세입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다.

소 의원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주택들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의 틈이 생기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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