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 / 사진제공=서울대병원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부처합동 자료를 통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임상시험 결과와 관련해 "제품의 허가사항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 아래 투여하는 것을 지속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 사망률과 치료기간 등에서 대조군과 시험군 간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해당 연구결과가 학술논문 게재절차상 동료심사(peer review)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완결된 판단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선 발표내용과 전문가 자문결과, 투여시기 중증도별 하위군 분석 등 추가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치료기간 단축 효과는 임상적으로 의미있다고 봤다. 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연구소(NIAID)가 주도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에 렘데비시르를 투여하면 치료기간을 평균 5일 단축시켰다. 정부는 이같은 임상결과가 의미있다고 판단해 지난 7월24일 보조산조가 필요한 중증 입원환자 등에 한해 렘데시비르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현재 렘데시비르 승인국가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이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에 대한 임상시험과 이상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자료를 통해 이들은 "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약품을 국내 도입해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지금까지 긴급사용승인을 했던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