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로마트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농협중앙회 소속 농협경제지주의 유통자회사로, 공동브랜드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물류배송 방식 전환으로 납품업체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이 검증된 바 없는데 성과장려금을 일률적으로 내도록 했다”며 “실제로는 물류배송 방식을 바꾼 후 매출이 줄어든 납품업체도 꽤 많았다”고 말했다.
농협유통은 2015~2018년 130개 납품업체와 223건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거래 시작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2015~2017년 54개 납품업체로부터 총 276명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필수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권순국 과장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두 업체는 법 위반을 시정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유통업계 현실을 고려해 대규모유통업자의 고질적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