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22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71세 남성이 친딸 세 명과 의붓딸 한 명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벌여왔다. 유죄를 인정한 남성은 지난 3일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반성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켄 바로우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가해자는 변태적인 성욕 때문에 딸 넷을 학대했고 부녀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딸들에게 교육을 가장한 비도덕적인 성적 행위를 하게 했다"고 했다.
바로우 판사는 이번 사건을 아버지라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법정에는 22년간 성폭행을 당한 큰 딸이 나와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딸은 자신이 6살이 됐을 때부터 아버지의 추행이 시작됐고 이후 다른 딸들과 번갈아 가며 추행 및 강간 등 성범죄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한편 아버지 측 변호인은 그가 어릴 적 감금된 채 신체 폭력과 성적 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참작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