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秋감찰지시에 "일방적이고 수사 개입 우려 있어"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서진욱 기자 2020.10.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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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사 접대 의혹' 등과 관련한 감찰지시에 대해 "일방적이고 수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추 장관이 이날 또 검사 접대 의혹 은폐 및 야당 정치인 편향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지시를 내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에 "(언론 등에 배포된) 법무부 알림글을 보고 알았다"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령에 의하면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찰은 어떤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보통 수사가 끝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서울남부지검에서는 라임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수사들이 박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감찰 지시는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와 함께 한다고도 했는데,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 소관부서"라며 "그렇다면 대검찰청과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도 감찰대상이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하는 '검사 접대' 의혹과 관련 해당 진술이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됐는지 여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조사는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검찰 지휘부와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서로 반대된다는 것이 추 장관의 감찰 지시 이유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그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반면, 김 전 회장의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라임 사건에 연루된 여당과 야당 정치인에 대해 차별 수사를 했는지 여부도 감찰 대상에 올랐다. 지난 5월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사실을 제보받은 이후 4개월 동안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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