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의 한 투자업체 대표 A씨 등 2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 News1 DB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의 한 투자업체 대표 A씨 등 2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은 뒤, 투자금 7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이 업체는 전주시에 본사를 두고 서울과 경기도, 경상권 등에 지점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를 위해 전화나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만큼 구속 영장 청구 여부는 밝힐 수 없다"며 "앞으로 밝혀질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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