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청 전경.© 뉴스1
22일 부여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20년 5월31일 이전 창업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 업종은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으로 150만원 및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접수 첫째 주(10월 26∼30일)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둘째 주(11월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인 및 검증 후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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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관련 사항은 부여군청 공동체협력과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견디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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