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11월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접수

뉴스1 제공 2020.10.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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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청 전경.© 뉴스1충남 부여군청 전경.© 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추석 전후 지급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6일부터 11월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2차 신청을 받는다.

22일 부여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20년 5월31일 이전 창업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일반 업종은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별피해 업종은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으로 150만원 및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유형별 추가서류를 준비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접수 첫째 주(10월 26∼30일)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둘째 주(11월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인 및 검증 후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관련 사항은 부여군청 공동체협력과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견디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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