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배송이 죽음 불렀다…"택배기사 과로사는 구조적 타살"

뉴스1 제공 2020.10.21 15:42
글자크기

시민단체 "휴식보장 선언에도 야간업무…노동시간 줄여달라"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 끊기 위한 각계 대표단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손팻말)을 들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 끊기 위한 각계 대표단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손팻말)을 들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박기범 기자 = 지난 8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에 이어 12일 한진택배 택배노동자가 잇따라 과로로 사망하며 올들어 12명의 택배노동자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사측이 과로사 문제를 사실상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사측에 노동시간을 즉각 단축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및 종교·보건단체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심야배송을 막겠다고 선언했지만 10월12일 돌아가신 노동자는 심야업무에 시달렸으며, 사측은 약속과는 다른 추가인력을 투입했다"며 이들의 죽음은 정부와 사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만든 '구조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택배사들은 추석 전 2067명의 분류작업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정부를 통해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4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추가인력만을 투입했다"며 "그마저도 노동조합이 있는 터미널에만 투입했고 10월에 과로사로 돌아가신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택배노동자분들의 작업현장에 분류작업 추가인력 투입이 없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8월 택배회사들과 함께 '택배종사자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지만 이 또한 실제 현장에서는 이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월12일 돌아가신 한진택배 김모 택배노동자의 경우 계속적인 심야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며 "고인이 남긴 카톡메시지에서 오전 4시30분, 오전 2시 등 새벽 시간에 업무가 종료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만일 정부당국이 그리고 택배사들이 노동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심야배송이 중단되었더라면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는 사측이 과로사한 노동자들의 유족에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임상혁 녹색병원장은 '과로사'라는 단어가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용어라면서 "한국과 일본처럼,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과로사를 당하며 외국에는 장시간 노동이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논문이 없다"며 "야간에만 근무한 20대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장기간 노동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 심야노동"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에는 경북 칠곡의 쿠팡물류센터에서 분류작업을 하던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근무 뒤 사망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죽도록 일을 해야만 하는 사회에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내 삶을 유지할 수 없는 택배노동자들은 공포심에 질려 일하고 있다"며 "택배사들은 수많은 이익을 남기며 일부만 양보한다면 과로사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단체는 "(사측은) 단 한 번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또 유족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CJ대한통운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대필하여 제출했다. 한진택배는 고인의 평상시 업무량이 타 택배기사보다 적었으며 또 지병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과로사가 아니라며 고인의 사망원인을 은폐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Δ사측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인력 별도투입과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Δ정부는 실효성 있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하며 Δ택배이용자들이 함께 나서서 사회적 감시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