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만든 '구멍'…아동학대 현장조사 80% 급감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2020.10.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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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감현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 감사개시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 감사개시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1. [email protected]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발생한 올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건수가 예년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만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비대면 사례관리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아동학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9살 어린이가 맨발로 탈출한 창녕 사건, 여행용 가방에서 아이가 숨진 천안 사건, 인천 미추홀구 화재 사건 등이 이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상 아동학대 의심사례 월평균 현장조사 건수는 2018년 3981회, 2019년 7475회에서 올해(8월 기준) 1344회로 급감했다. 올해 수치를 지난해와 단순 비교하면 무려 82% 감소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지난 2월 현장조사 자제를 권고하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을 잠정 중단한 결과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도 올해 10%대까지 떨어졌다. 연도별로 △2016년 32% △2017년 28.6% △2018년 27.3% △2019년 23% △2020년(8월) 17.8% 등이다.

반면 아동 본인의 신고 비중은 △2016년 9% △2017년 12.6% △2018년 13.5% △2019년 12.4% △2020년(8월) 14.9%로 늘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육시설 종사자, 교사, 학원강사, 의료인, 소방구급대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학대 징후를 발견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 본인과 가족, 친인척, 경찰, 종교인 등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당연히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할 의무자가 신고를 잘 하지 않자 이를 견디다 못해 본인이 신고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신고의무자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낮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원래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었다. 올해 낮아진 것은 굉장히 당혹스럽긴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방역당국의 조치가 강력해서 아이들이 노출되는 학교 등에서 선생님들의 신고 건수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핑계를 대지 말고, 필요하면 마스크를 끼고 방역복을 입고 점검해야 한다"며 "적극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장은 "대책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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