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26일부터 교도소 대체복무…36개월 합숙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10.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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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26일 부터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체복무제는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106명의 인원으로 시작된다. 법무부는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생활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생활관에는 대체복무요원이 합숙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실을 비롯해 체력단련실, 정보화실 등이 마련된다. 또 대체복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체복무 교육센터(영월)도 신축할 계획이다.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모습/사진=법무부 제공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모습/사진=법무부 제공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은 뒤 교도소 등 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된다. 교육센터에선 공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양성평등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 등 17개 과목)을 위한 기본교육과 대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23개 과목)이 3주간 실시된다.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내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 가운데 급식, 교정교화, 보건위생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급식(식자재 운반, 조리 및 배식) △물품(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 준비)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 등이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나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은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했다"며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체복무요원 근무복/사진=법무부 제공대체복무요원 근무복/사진=법무부 제공
대체복무요원은 일과표에 따라 하루 8시간 동안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본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춰 지급되고,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대체복무요원의 사기 진작 및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나 외출, 외박 등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평일 일과 종료 이후나 휴일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예비군 대체복무는 1년 차부터 6년차 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4일간 합숙하며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는 복무관리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업무분야와 처우 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며 "향후 대체복무제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합리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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