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MBN, 종편 재승인 과정서 불법"…관계자들 검찰에 고발

뉴스1 제공 2020.10.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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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
MBN "현재 항소심 진행중…사법적 절차 성실히 임할 것"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 세금도둑잡아라, 민생경제연구소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MBN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있다. © 뉴스1 이상학 기자민주언론시민연합, 세금도둑잡아라, 민생경제연구소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MBN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있다. © 뉴스1 이상학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시민단체들이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의 두 번에 걸친 재승인 과정에 불법이 있다며 MBN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세금도둑잡아라, 민생경제연구소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장대환 전 MBN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공무집행방해,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방해) 혐의를 기재했다.

이 단체들은 "방송의 공적 역할과 공공성을 실현해야 하는 MBN이 국가기관을 기만해 종편 설립 및 재승인이라는 매우 중요한 행정처분을 받아내고, 장기간 분식회계뿐 아니라 허위 사업보고서 기재를 지속해온 것은 매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MBN이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최초 설립승인과 두 번의 재승인 모두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거짓으로 재무정보를 기재하고, 분식회계한 재무제표 제출 로 방송통신위원회 종편 재승인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책임을 지고 사임하면서도 36억8300여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퇴직금을 챙긴 장 전 회장과 이를 결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진도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 내부제보자가 등장해 금융감독원이 움직였고, 검찰 기소와 법원 재판으로 불법의 실체가 드러났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일부 관련자만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났지만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지난 7월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감사와 류모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200시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장 전 대표는 벌금 1500만원, 법인에게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MBN 측은 " 2011년 종합편성채널 자본금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라며 시민단체들의 고발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MBN 관계자는 "앞으로도 남아 있는 사법적 절차와 방통위의 처분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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