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재심·행정소송 통한 산재 인정 1만건 육박"

뉴스1 제공 2020.10.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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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윤준병 의원 "보다 신중한 산재 심사제도 필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최근 5년간 재심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산재를 인정받은 건수가 전체 6만4428건 중 14.7%인 94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심사청구 및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된 4만2938건 중 지사에서는 산재로 불인정됐던 6592건(15.4%)이 산재로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1만5370건 중 2252건(14.7%)이 재심사에서 산재로 인정됐으며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대신 근로자 본인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해 확정된 행정소송 6120건 중 650건(10.6%)이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점차 산재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사례를 공단과 지사가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잘못된 산재 판단으로 산재 피해자들이 재심?소송 등으로 두 번 손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한 산재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심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산재 결과가 번복된 내용은 공단과 지사가 공유해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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