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박수영 "7월 강화도 재월북 사건 경찰 대처 아쉬워"

뉴스1 제공 2020.10.1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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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범죄인인도 요청 의향 있나" 질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News1 사진공동취재단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이 '탈북민의 강화도 월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안일한 수사 대처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19일 열린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탈북민이 경찰의 불구속 수사를 받다 재월북했다"며 지난 7월18일 강화도를 통해 재월북한 김모씨(24) 사건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김씨는 지난 6월12일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7월14일 국과수에서 'DNA분석으로 범인임을 확인했다'고 경찰에 통보했다"며 "그때 구속했더라면 (재월북은)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아쉬움을 표출했다.

이어 "지난 5년간 탈북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다 재월북한 이가 김씨를 포함해 12명이고, 거주지가 불분명한 탈북자는 890여명에 달한다"며 "보다 세밀한 탈북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김씨가 재월북함에 따라 성폭행 사건은 기소중지 된 것으로 안다"며 "피해자는 너무 원통해 하지 않겠냐"고 경찰의 무책임함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북에 (김씨에 대한)범죄인인도 요청을 할 의향이 있냐"고 경찰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수사권이 (북한에)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재탈북 등의 첩보 내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수사를 재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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