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 의원은 19일 열린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탈북민이 경찰의 불구속 수사를 받다 재월북했다"며 지난 7월18일 강화도를 통해 재월북한 김모씨(24)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5년간 탈북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다 재월북한 이가 김씨를 포함해 12명이고, 거주지가 불분명한 탈북자는 890여명에 달한다"며 "보다 세밀한 탈북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북에 (김씨에 대한)범죄인인도 요청을 할 의향이 있냐"고 경찰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수사권이 (북한에)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재탈북 등의 첩보 내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수사를 재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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