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군인연금 부정수급 32억원…"1/4은 환수 못해"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20.10.1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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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이 지난 5년간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라 실제 환수 대상액은 약 2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은 △2016년 17억원 △2017년 3억2000만원 △2018년 4억5000만원 △2019년 5억9000만원 △2020년(9월 기준) 1억9000만원 등 32억5000만원이다.



환수 대상액은 △2016년 13억원 △2017년 3억2000만원 △2018년 3억4000만원 △2019년 3억4000만원 △2020년 9월 등 1억9000만원으로 모두 24억원이다.

부정 수급액과 환수 대상액이 차이가 나는 건 현행 군인연금법 때문이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부정 수급 환수대상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국민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신고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자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한다.

군인연금 지급 이후 최대 부정 수급 사례는 2016년 A씨가 무려 25년 10개월간 남편의 사망 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 3억 5000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부정 수급했다.

또 30년 10개월간 재혼 사실을 숨기고 2억3000만원의 유족연금을 부정 수급한 B씨의 경우 실제 환수대상액은 7400만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31.8%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군인연금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 기간이 최대 5년밖에 되지 않아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사망, 재혼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 발생한다"며 "국방부가 환수 기간을 늘리거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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