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19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은 △2016년 17억원 △2017년 3억2000만원 △2018년 4억5000만원 △2019년 5억9000만원 △2020년(9월 기준) 1억9000만원 등 32억5000만원이다.
부정 수급액과 환수 대상액이 차이가 나는 건 현행 군인연금법 때문이다.
군인연금 지급 이후 최대 부정 수급 사례는 2016년 A씨가 무려 25년 10개월간 남편의 사망 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 3억 5000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부정 수급했다.
또 30년 10개월간 재혼 사실을 숨기고 2억3000만원의 유족연금을 부정 수급한 B씨의 경우 실제 환수대상액은 7400만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31.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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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군인연금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 기간이 최대 5년밖에 되지 않아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사망, 재혼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 발생한다"며 "국방부가 환수 기간을 늘리거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