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답변드릴까요? 감사원 결과 중점은 재정 목표 설정의 필요성에 관한 쪽이다. 재정 목표 설정이 지금 안돼 있기에...
▶김 이사장: 재정목표는 2100년 되면 수지 균형을 목표로 할 거냐 이런...
국감 질의, '스피커'로만 쓰는 의원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0.10.12/뉴스1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감에서 각 국회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질의 시간은 1차 7분, 2차 5분, 보충 3분이다.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는 국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의원은 이 시간 동안 피감기관과 탁구를 치듯 질문·답변을 주고 받으면서 정부, 공공기관의 '아픈 곳'을 찌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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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질의 시간을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는 '스피커'로 활용하는 일부 국회의원들도 있다. 유형은 크게 외통수, 속사포 두 가지로 나뉜다. 외통수형은 피감기관의 입장은 듣지 않거나 답변을 중간에 자르고 지적만 하는 국회의원이다. 주로 야당 소속이 많다.
외통수형 국회의원을 만난 피감기관 수장은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야 입장 차이가 뚜렷한 사안에 피감기관이 답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당 의원이 자신의 질의 시간을 할애해 답변 기회를 대신 주기도 한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속사포형 국회의원은 여러 질문을 연이어 던지고 답변을 한꺼번에 요구한다. 질의 시간이 종료하면 국회의원 마이크는 꺼지지만 피감기관은 답변할 수 있도록 계속 켜져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을 마주한 부처 장·차관은 질문을 까먹어 답변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대답할 시간 짧아 답변하지 않겠다" 사례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물론 국회의원에도 사정은 있다. 피감기관 측 발언이 길어지는 만큼 자신이 준비한 질의 기회는 줄어 손해이기 때문이다.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질의 시간 종료 후 피감기관에 답변 시간을 충분히 보장한다고도 설명했다.
피감기관 입장에선 외통수형·속사포형 국회의원이 불편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핵심 문제만 지적했으면 좋겠는데 성과 쌓기라도 하듯 여러 지적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피감기관 답변을 허용하면 지적이 중화되기 때문에 답변을 자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