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농협 이사회 3857건의 안건중 부결은 단 7건"

머니투데이 해남(전남)=나요안 기자 2020.10.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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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자산관리, 정관상 없는 서면결의 ‘법적 효력’ 없어…농민 등 이해관계자 보호는 뒷 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 이사회에서 논의된 3857건의 안건 중 부결된 안건은 단 7건으로 범 농협의 이사회가 형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지적했다.

19일 윤재갑의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1535번 개최돼 3857건의 안건을 논의해 약 37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윤재갑 의원 “농협 이사회 3857건의 안건중 부결은 단 7건"
일부 자회사들의 이사회가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서면으로 의결함으로써 법적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자산관리회사는 서면에 대한 출석 및 의결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16번의 이사회를 개최해 9번을 서면으로 결의했다.

특히 영업 및 결산보고서 승인(안), 대표선임(안) 등 중요한 안건이 서면으로 진행돼 이사회의 구체적인 토론과 논의가 상실됐다.



윤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정관이나 달리 정함이 없는 이사회의 서면 결의의 효력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행법상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논의’라고 답변 받았다.

이는 NH자산관리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등 중요 안건에 대해 이해 관계자가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법적 시비를 다툴 수 있다.

윤 의원은 “이사회가 농민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사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특히, 문제가 된 자산관리회사 등 자회사들의 이사회결의가 문제가 없도록 관리·감독이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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