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강모씨(61)의 조상묘가 훼손된 모습. 강씨는 지난달 20일 유골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독자 제공)2020.10.14 /뉴스1© News1
지난달 20일 강모씨(61)는 제주 제주시 조천읍에 작은 할아버지 유골을 모신 조상묘를 찾았다. 매년 그래왔듯 추석 명절에 앞서 벌초를 하기 위해서다.
동생과 함께 벌초를 시작한 강씨는 곧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주변을 돌아봤지만 분묘에서 사라진 유골은 온데간데없었다.
이어 “비석도 없어 얼핏 보아 묘지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없는 곳인데도 마치 누군가 유골이 있는 것을 알고 가져간 듯 하다”고 말했다.
제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강모씨(61)의 조상묘가 훼손된 모습. 강씨는 지난달 20일 유골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독자 제공)2020.10.14/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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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지난 13일 훼손된 분묘를 찾아가 현장을 둘러봤다.
형법에 따르면 분묘를 발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체, 유골 등에 대해 손괴, 유기, 은닉 등을 저지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유기, 은닉 등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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