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선택적 피의사실공표'…수사 가이드라인 논란도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20.10.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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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고기영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0.12/뉴스1(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고기영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요 수사에 대해 압수수색 상황이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않도록 한다.

추 장관은 나경원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통으로 기각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장소와 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향후 압수수색 계획과 나 전 의원 조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나 전 의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상황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형사공보준칙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



추 장관은 또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사태에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수사청이 밝히지 않은 사항을 공개하며 여권 인사 비리 의혹을 부인했다. 현재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언급해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반박했다.

반면 박원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의혹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항이라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 중 피의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던 피의사실공표 금지 규정이 법무부 장관 앞에서는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 언급한 검찰 수사 상황 관련 발언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압수수색 9월 29일에 실시됐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나 전 의원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됐다. 명백한 부실수사 아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처음에는 일괄 기각이 됐지만 그 이후에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해선 재청구해서 발부됐고 9월29일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한다. 성신여대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신 의원 : 1년간 고발인은 10차례나 조사받고 나왔는데 거꾸로 나 전 의원은 한번도 조사를 안받았다. 봐주기 수사다.

추 장관 : 고발인 수사만 13차례하는 동안 피고발인 수사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에서도 오해 사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 의원 : '조국 수사'와 비교해 나 전 의원 건은 수년간 방치를 해뒀다. 이러니까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겠느냐.

추 장관 :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옵티머스·라임, "허위·오해"
추 장관 : 위원장님 제가 답변할 시간달라. 옵티머스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보고를 하지 않고 사건을 뭉개고 있지 않느냐 의혹을 제기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론 서울중앙지검에선 사안 수사에 대해선 보고를 했다고 하고 있다. (라임 수사 관련) 특정 정치인 관련해서 법정에서 돈을 교부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했고 돈을 받은 바 없다는 것이 조서에 자세히 기재돼 있다고 한다.

(수사중인 내용을 너무 자세히 말하는 것 아니냐)

추 장관 : 사실인 것처럼 오해가 나오고 있어서. '펀드하자치유' 제목의 문건에 대해선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감원 조사에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3명 실명 기재돼있다는 부분도 청와대 정계 인사가 적혀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중앙지검에서 어제 반박했다. 아마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추 장관 : 옵티머스와 라임 관련해 수사 가이드라인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언론 보도가 어제 있었고 중앙지검은 반박 보도를 한 바 있고 그 보도 이후 저도 보고를 받았다. 그랬더니 수사는 제대로 잘 돼 있고 꼼꼼하게. 앞서 대검을 진원으로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 구체적 실명이 있지 않고 그 문건 같은것도 금감원에 보이기 위한 가짜문서였다라는 걸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언론 보도 이후 사후적으로 보고받았다. 절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없다.

"박원순 사건 수사 중…검사들이 규정 잘 따랐을 것"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피해자 변호인으로부터 지난 7월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할 계획을 전해들은 것과 관련해 차장검사와 지검장에게 보고했는 지 여부 등을 질의했는데 내부 보고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연락 받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기 어렵다.

추 장관 : 해당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고 아마도 검사들은 검찰사무규칙에서 변호인에 대한 상담 시 지켜야할 준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다고 저는 판단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추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나 전 의원 사건 수사에 대해 압수수색 상황을 친절하게 말해줬다"며 "그와 같은 기조를 야당 의원한테도 유지해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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