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000만원·노출 강요' 스텔라 가영…소속사 "법적 대응"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2020.10.1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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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스텔라 출신 가영이 8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MBN 예능프로그램 '미쓰백' 제작발표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MBN걸그룹 스텔라 출신 가영이 8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MBN 예능프로그램 '미쓰백' 제작발표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MBN


그룹 스텔라 출신 가영이 MBN '미쓰백'에서 활동 당시 19금 노출 콘셉트를 강요 받았고 7년 활동으로 단 1000만원만 정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텔라 활동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A씨가 적극적으로 반박 입장을 내놨다.

9일 A대표는 뉴스1을 통해 "가영은 물론 스텔라 멤버들과 법적으로 문제없이 정산했고 그룹 콘셉트도 협의 하에 진행한 부분이었다"라고 전하고 "가영의 빚도 없애주고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노력했는데 이같은 고백에 너무 속상하다"라고 말했다.



A대표는 "'마리오네트' 당시에는 (멤버들도) 거부반응이 없었다. 이후 심의에서 19금 판정이 나와 내가 뮤직비디오 감독에 자극적인 부분을 빼자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자 멤버들이어서 스태프들과도 상의를 많이 하면서 콘셉트를 잡았다"라며 "방송에 나온 사진은 내가 티저이미지로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고, 이후에는 문제 없는 의상으로 활동했다"라고 말했다.



정산에 대해 A대표는 "연습생부터 활동 끝날 때까지 어림잡아 수십억원이 들어갔다"라며 "'마리오네트' 이후 행사도 들어왔지만 빚(제작비) 갚고 다음 앨범 제작비에 들어가면서 손익분기점을 못 넘었다"라고 설명했다.

A대표는 "가영과 전율은 각각 1억원 정도의 부채가 있었지만 없애주기도 했다"라면서 "그렇게 조금씩 정산을 해주다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계약이 만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대표는 "가영, 민희가 회사에 허락없이 화장품을 받아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이 있다. 모델이었던 화장품 브랜드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통장도 압류되고 회사가 기울어졌다"라며 "이런 피해에도 멤버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았고 계약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라고 억울해했다.


A대표는 "당시 정산은 문제없이 진행했고 이는 부모님에게도 전달이 된 부분이다"라며 "관련 내용은 내역이 다 있다"라고 했다.

A대표는 가영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미쓰백' 제작진에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논란이 될 가십 소재를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만들었다는게 놀랍다"면서 "제작 의도가 어떻든 나는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영에게 A대표는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법에 맞게 계약내용대로 진행했다"라며 "스타로 못 만들어줘서 미안하고 아쉽다. 그렇게까지 피해만 봤다고 이야기 해야 하는 입장인지 궁금하다"라고 덧붙였다.

A대표는 "섹시 콘셉트는 상의 하에 한 것이지만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스텔라가 잘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가영은 지난 8일 방송된 MBN '미쓰백'에서 2011년 스텔라로 데뷔한 이후 겪게된 고충을 토로했다.

가영은 "촬영장에 갔는데 갑자기 끈달린 수영복 의상으로 바뀌어 있더라"라며 "못 입는다고 했더니 찍어보고 이상하면 안 내보낸다고 했다. 하지만 멤버들 동의 없이 그 사진이 티저이미지로 나갔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가영은 "그렇게 7년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탈퇴했다"라며 활동하는 동안 총 100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설명해 시청자와 패널들을 놀라게 했다.

방송 이후 A대표가 이에 대해 반박하자, '미쓰백' 남성현 CP(기획 프로듀서)는 이날 오후 뉴스1에 "방송 내용으로 보면 가영씨를 포함해 출연자들이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지를 담은 것"이었다면서 "(문제가 된 부분은) 서로 오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없었던 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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