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불기소한 검찰, 공보물 제작 실무자는 기소

뉴스1 제공 2020.10.08 13:38
글자크기

서울동부지검 6일 공보물제작책임자 불구속 기소 처분
고민정 의원은 불기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기소유예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턴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턴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박종홍 기자 = 위법한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실무자를 수사해 온 검찰이 고 의원은 불기소하면서 실무자는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 의원과 함께 고발된 공보물제작책임자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고 의원과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담은 선거공보물을 8만1800여 가구에 배포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고 의원이 위법한 공보물을 배포했다며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 의원을 신고했고,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하루 전인 4월14일 고 의원과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다. 같은 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고 의원의 공보물에 나온 주민자치위원은 해당 공보물에 실린 지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17일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같은 날 동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재판에 넘길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결정했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지난 3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전 시장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반성한다"며 명절에 본인이 살던 아파트 경비원·청소원에 수고비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각 수사 결과의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