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오늘 국감…이미선 부부 주식 재투자 논란·공수처법 쟁점

뉴스1 제공 2020.10.0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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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 위헌확인 헌법소원 접수 후 결론 못내
'거액 주식 거래 홍역' 이미선 재판관 부부 주식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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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회 법사위의 피감기관 국정감사는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8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9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20일 일선 법원, 22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헌재에 계류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십억대 주식투자로 임명과정에서 곤혹을 치렀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가 또다시 주식거래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야당의 공격도 예상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공수처 출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미 법정시한(지난 7월15일)이 3개월여 지난 공수처 출범이 더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8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 2월과 5월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공수처법 시행이 예정됐던 7월15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22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재가 공수처법을 곧 합헌으로 답변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어떠한 의견도 피력한 적 없다"고 헌재가 해명하자 "착각이었다"고 말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국감에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야당의 날선 공격도 예상된다.

지난해 이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재판관과 오 변호사 부부가 재산 42억6000만원의 83%인 35억4887만원 규모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중 OCI그룹 계열회사인 이테크건설(17억4596만원)과 삼광글라스(6억5937만원)의 주식이 논란이 됐다.

OCI의 변호를 맡았던 오 변호사가 두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열병합발전회사 군장에너지의 코스닥 상장 추진 소식을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야당이 이 재판관 부부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의혹으로 고발해 검찰수사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자신과 배우자의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논란이 됐던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검찰은 이후 이 재판관 부부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7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 공직자윤리위의 재산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 오 변호사가 또다시 주식 매매를 해 지난 3월 기준 1억6306만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김 의원은 거액의 주식 소유로 홍역을 치른 이 재판관 부부가 청문회가 끝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주식 거래를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이 재판관 부부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주식처분쇼'를 한 것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날 국감에서도 이 재판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가 7일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방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지난해 4월11일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거나 임신여성 승낙을 받은 의사가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270조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정부가 내놓은 낙태허용 기간인 '임신 14주 이내'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의 주장과 같다.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단순위헌 의견에서 "임신 14주 무렵까진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재판관은 임신 14주 이내 낙태도 일률적·전면적 금지하는 것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단순위헌 결정을 해야 한다고만 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낙태에 대해선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자체가 위헌이라고 한 건 아니라면서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입법예고안을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못한 퇴행적 후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조항이 다시 위헌심사대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때문에 헌재 국감에서는 헌재의 결정과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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