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면접관’…과기정통부 산하·유관기관 채용 비리 만연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20.10.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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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곳서 지난해 채용비리 48건

자료=변재일 의원실자료=변재일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하·유관기관에서 지난해 48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과기정통부 채용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73개 조사 대상기관 중 40개 기관에서 징계 5건, 주의·경고 6건, 개선 37건 등 총 48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나눠 보면 신규채용의 경우 △서류·면접 전형위원에 지인 미제척 △보훈 가점 자의적 운용 △채용계획 변경하며 인사위원회 미개최 △내부인으로만 인사위 구성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또 정규직 전환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닌 특정 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특혜를 제공한 비리도 발생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아닌 특정 파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특혜를 제공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보훈 가산점을 기준 없이 운영하고 있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채용 계획을 변경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는 채용 분야·규모와 전형별 합격자를 투명하게 공고하지 않았고 과도한 자격 요건을 설정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은 지원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상급자 등 지원자의 지인을 서류·면접 평가위원에서 제척하지 않아 해당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아직 부정 채용자 파악 및 부정 채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부가 2018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 후속 조치로 채용제도 개선대책 표준매뉴얼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도록 전 공공기관에 하달했지만 9월까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 34개 기관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공공비리, 채용비리 처분요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과기정통부는 기관별 채용 규정을 서둘러 정비하고 채용실태 지적사항 후속 조치 미흡 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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