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묵은 '그린벨트'갈등…내년 초 제도개선안 윤곽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0.10.0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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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논란은 50년간 계속돼온 해묵은 이슈다. 정부는 2040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제도 종료(보존·관리), 조정기한 연장(부분해제), 제도폐지(전면해제) 등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정돼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개발사업을 위한 해제총량 증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그린벨트를 '전면보존'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7.21/뉴스1(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7.21/뉴스1


그린벨트 vs 그레이벨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과 해제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50년간 이어져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후손을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중이다.

그린벨트 제도는 1971년 7월 박정희정부 때 도입됐다. 영국의 그린벨트법을 벤치마킹해 서울의 9배 넓이인 국토의 5.4%(5379㎢)를 그린벨트로 지정했다.



경기 하남, 의왕, 과천 같은 서울 인접는 9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이기도 했다. 대부분이 사유지였던 곳이 그린벨트로 규제되다보니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환경보전을 위해 그린벨트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그린벨트의 상당수는 축사나 창고로 쓰여 보존가치가 없는 '그레이벨트'가 돼버린 곳도 적잖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에 활용하겠다는 곳도 일종의 그레이벨트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그린벨트 중 보존가치가 있는 1~2등급지(농지제외)는 10% 이하라는 입장이다.


1~2 등급지는 공원과 녹지 등 보전용도로 조성하고 1~2등급지 중 보전가치가 낮은 농지와 축사 등 일종의 '그레이벨트'로 변해버린 3~5등급지를 개발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진보정당과 환경단체는 여전히 반발한다. 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가 주로 서울과 인접해 있어 3069만2000㎡의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할 경우 서울을 둘러싼 남은 녹지가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임종철 디자인가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가자임종철 디자인가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가자
그린벨트 제도개편안 담은 광역도시계획, 내년초 윤곽
내년부터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이 개정돼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등을 설정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말쯤 연구용역을 마치고 내년 초쯤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제도개선 안은 △개발제한구역 조정 종료 △조정기한 연장 △제도폐지(제3의 제도도입)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종료한다는 의미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도시용지 공급을 더이상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4기 신도시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하다.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수도권 그린벨트가 해제될 예정이고 일부 지자체에서 개발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증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조정종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남은 대안은 그린벨트 제도를 전면폐지하거나 조정기한을 연장하는 안이다. 그러나 그린벨트 제도를 전면폐지하는 안은 환경단체를 비롯해 국민적 저항이 크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유력한 안은 현재처럼 그린벨트의 해제총량을 권역별로 추가로 설정하는 안이다. 해제가능총량을 정하지 않고 사업별 적정성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조정을 허용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성장관리와 환경보전은 두 가지 모두 고려해야할 사안"이라며 "그린벨트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 조정을 허용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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