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성비위 징계 충북 초·중·고 교원 26명

뉴스1 제공 2020.10.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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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의 성 비위로 징계받은 충북 교원이 2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7년 2명, 2018년 5명, 2019년 17명, 2020년 상반기 2명 등이다.

전국에서는 충북 26명을 포함해 모두 633명의 초·중·고 교원이 징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70건, 2018년 163건, 2019년 233건, 2020년 6월 기준 67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27건, 중학교 172건, 고등학교 324건, 교육청 등 3건, 특수학교 7건이었다.

설립 별로는 국공립이 342건, 사립이 291건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Δ서울 130건 Δ경기 128건 Δ광주 45건 Δ대구·충남 각 34건 Δ부산 32건 Δ전북 31건 Δ경남 29건 Δ경북 28건 Δ충북·전남 26건 Δ인천 23건 Δ강원 19건 Δ울산 17건 Δ대전 15건 Δ세종·제주 8건이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396건, 교직원이 133건, 일반인이 104건으로 대다수 피해자가 학생이었다.

징계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감이 24건, 교사가 562건, 교장이 43건, 교육전문직이 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징계 수위가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친 사례가 633건 중 173건(27.3%)이나 됐다. 성매매는 과반이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박찬대 의원은 "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27%나 된다는 것은 교육현장이 안일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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