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화면. /사진=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캡쳐.
30일 한국은행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제출한 지역화폐 관련 답변 자료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화폐'로 호칭하는 사례가 있으나, 지역사랑상품권은 한국은행권과 같은 법정화폐가 아니어서 화폐의 명칭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내에서 보편적 수용성을 갖춘 화폐는 한국은행법(제47조)에 따라 한국은행만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창현 의원은 "이름은 지역화폐라고 붙였지만 본질은 정해진 시·군·구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에 불과하다"며 "지역상품권은 특정기간에 일부 지자체에서 발행할 때 한시적인 반짝 소비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전국 각 지역에서 연중 내내 발행되는 지금과 같은 구조 하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 지원 등 긍정적 영향있지만..장기적·체계적 연구 필요"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관련 보고서를 계기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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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지역화폐의 역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한데 이어 경기연구원은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해 지역화폐의 기능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16일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모습. 2020.9.16/뉴스1
한은은 "지역화폐 발행 사업이 해당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지자체별로 다양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책 목적을 감안해 지역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