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청사 /© 뉴스1 박제철 기자
지원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2년 이상 지역 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면 된다.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10월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용도에 따라 정읍시 수탁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소득지원 자금을 내실있게 관리해 농촌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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