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종합병원에 설치된 컨테이너형 선별진료소. /뉴스1 DB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2022년까지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선별진료소를 축조 신고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와 사업장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분 주민세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막 등은 지방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컨테이너는 임시건축물에 해당돼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제주도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을 개정해 선별진료소 감면 방안을 마련했다.
도내에는 24개 선별진료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컨테이너 형태는 15곳, 천막 등의 형태는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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