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등과 함께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의 객관적이고 주관적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 연락의 내용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일파만파는 광복절인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다고 집회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5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이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전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의혹을 받는다.